해양수산부, 항만건설규정 일제 정비

2015-05-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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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어항·연안정비사업 등 적용범위 확대

[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 건설사업 품질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항만건설규정을 정비하고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해수부는 해양에서 이뤄지는 모든 건설 사업에 항만건설관련 규정을 일괄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령제명을 '항만건설'에서 '건설공사'로 바꾸고 국가어항 및 연안정비 등이 포함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해양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은 품질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업시행 시 발주청과 시공자의 역할을 명시했다. 또한 300억원 이상 대형 민간사업은 품질관리 적정성을 해수부 품질관리기관에서 확인하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민간 전문분야의 기술자문위원을 25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하고 심의과정을 명확히 하도록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도 정비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에 입체적으로 품질·안전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라며 "해양건설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공공안전이 확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설공사관련 규정 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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