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 건설사업 품질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항만건설규정을 정비하고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해수부는 해양에서 이뤄지는 모든 건설 사업에 항만건설관련 규정을 일괄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령제명을 '항만건설'에서 '건설공사'로 바꾸고 국가어항 및 연안정비 등이 포함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민간 전문분야의 기술자문위원을 25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하고 심의과정을 명확히 하도록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도 정비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에 입체적으로 품질·안전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라며 "해양건설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공공안전이 확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설공사관련 규정 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