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경찰청‧농관원‧지자체와 '불법농산물 특별단속' 실시

2015-05-20 16:50
  • 글자크기 설정

각 기관별 농산물 수사 전문가 총 10개팀 구성

20일 노석환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및 참석자들이 인천세관에서 열린 '불법농산물 특별단속 합동단속팀 발대식'에서 불법농산물 특별단속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은 내달 19일까지 한 달간 경찰청·농산물품질관리원·인천광역시·경기도와 합동으로 불법농산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관세청 등 합동단속팀은 인천세관에서 특별단속을 위한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 단속팀은 각 기관별 농산물 수사 전문가 총 10개팀, 30명으로 구성됐다. 단속활동 지역은 인천·평택·군산항 등 항만과 주요 농산물 거래시장이다. 집중 단속 유형은 △선박·컨테이너 등을 이용한 밀수 △안전검사 회피 등의 부정수입 △해외 여행자의 불법 농산물 반입 및 수집·판매 행위 △시중 유통 시 원산지 조작 △식품위생법 위반 등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