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정원초과 어선 ‘적발’

2015-05-20 15:43
  • 글자크기 설정

▲보령해양경비안전서 전경[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보령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두형)은 정원을 초과한 어선 2척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19일 오전 8시경 조개(바지락) 채취를 위해 장항항을 출항하여 승선인원 5명,3명을 초과하여 승선시킨 어선 2척 J호 (1.09톤), P호(0.98톤)를 각각 어선법 위반으로 적발하였다.
 적발어선 2척은 아소래섬 인근에서 바지락을 채취하고 오후 1시30분경 장항항에 입항할때까지 최대승선인원 8명을 초과하여 30분넘게 어선을 운항하였다.

 해경관계자는 “조개채취의 경우 채취한 해산물의 무게도 상당한데다 승선원까지 더해져 전복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자칫 대형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승선정원초과, 음주운항등 안전저해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