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0억대 비자금'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구속영장

2015-05-20 14:58
  • 글자크기 설정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부회장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20일 비자금 조성에 깊숙이 개입한 의혹을 받는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수재, 입찰방해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정 전 부회장은 2009∼2012년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국내·외 사업장에서의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포스코건설 임원들이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빼돌렸다는 의혹에도 정 전 부회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부회장은 전날 이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15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은 포스코건설이 정 전부회장 재임기간 동안 흥우산업 등 국내 하청업체 10여곳을 통해 영업비 명목으로 50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베트남 등 해외 공사현장에서 40억여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또 포스코건설이 2009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현장 운영경비로 지급되는 현장활동비 중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도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실무 차원에서 비자금 조성을 진두지휘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현장소장에게 지급된 현금 운영경비 가운데 본사 차원에서 빼돌린 수십억원의 횡령 혐의 입증을 위해서도 정 전 부회장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3월말 정 전 부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포스코건설 수사 초기부터 정 전 부회장을 윗선으로 염두에 뒀다.

정 전 부회장 구속 여부는 22일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정 전부회장이 구속되면 정확한 비자금 조성 경위와 규모뿐 아니라 정준양(67) 전 포스코 회장과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특히 막대한 비자금이 정관계 로비에 사용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도 규명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