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정 전 부회장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수재, 입찰방해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정 전 부회장은 2009∼2012년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국내·외 사업장에서의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포스코건설 임원들이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빼돌렸다는 의혹에도 정 전 부회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포스코건설이 정 전부회장 재임기간 동안 흥우산업 등 국내 하청업체 10여곳을 통해 영업비 명목으로 50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베트남 등 해외 공사현장에서 40억여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또 포스코건설이 2009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현장 운영경비로 지급되는 현장활동비 중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도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실무 차원에서 비자금 조성을 진두지휘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현장소장에게 지급된 현금 운영경비 가운데 본사 차원에서 빼돌린 수십억원의 횡령 혐의 입증을 위해서도 정 전 부회장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3월말 정 전 부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포스코건설 수사 초기부터 정 전 부회장을 윗선으로 염두에 뒀다.
정 전 부회장 구속 여부는 22일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정 전부회장이 구속되면 정확한 비자금 조성 경위와 규모뿐 아니라 정준양(67) 전 포스코 회장과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특히 막대한 비자금이 정관계 로비에 사용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도 규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