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과거에 오른손 부상을 당해 손가락 사용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일반인과 달리 자유롭게 손을 쓸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손을 자유롭게 사용해 피해자를 살해할 능력이 있었는지 감정신청하겠다"고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또 사건 당시 세종문회회관 세종홀에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CC)TV 하나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김씨는 법정에서 "서울구치소 측이 사건 당시 입은 부상을 제대로 치료해주지 않는다"며 "구치소에 치료 받으러 온 것은 아니지만 이건 철저한 인권유린"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치소 담당 의무관이 그런 식으로 활동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공개 고발한다"며 "인권운동을 했던 당사자로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3월 세종홀에서 열린 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 참석해 강연을 준비 중이던 리퍼트 대사를 25㎝ 길이의 과도로 공격했다가 현장에서 검거돼 살인미수·외국사절 폭행·업무방해 등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