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제공]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의 공장진입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개선해 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공장 내 기숙사, 식당, 화장실(샤워실·세탁실 포함), 작업환경 등 근로·고용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코자 실시한다.
오는 27일까지 사업신청을 받은 후 현지 실태조사 및 심의를 거쳐 경기도 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한다.
기반시설사업은 개소 당 도비 2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근로환경 개선사업은 도비 1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2016년도부터는 근로환경 개선으로 기숙사, 식당, 화장실 등 신축도 가능하며 종사자수 50명 미만인 소기업 제조업의 경우 작업환경 개선사업도 가능하도록 확대됐다.
시 첨단산업과 관계자는 “관내 중소기업들이 사업신청을 많이 해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