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내용은 2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첨부된 신청서류를 작성해 다음달 5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사업자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준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건설자금 융자지원 사업은 연리 2.0%내외(총 4.16% 중 서울시가 2.16% 이차보전)의 저리로 최장 10년간 지원할 계획이며, 호당 최대 1억5000만원 이내로 협약은행의 담보 평가를 거쳐 최종 융자금을 확정한다. 협약은행은 지난 4월 6일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한 우리은행과 신협중앙회이다.

[자료=서울시 제공]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295호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1200호를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진희선 시 주택건축국장은 "준공공임대주택은 임대기간과 임대료 상승률이 안정적인 주택으로, 사업수요가 증가할 경우 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대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