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주상복합 아파트 경매·사용 승인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법원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19일 경매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부산지방법원 6급 직원 김모씨(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김씨가 법무사 사무장 정모씨(49)를 통해 박씨와 동업자 이모씨(66)로부터 최대 2000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박씨의 주거지를 압수해 확보한 금전출납부에 기재된 뇌물 제공 내역을 토대로 관계 공무원들의 혐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분양과정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정상적으로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