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두사람 모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하기로 방침을 세웠고 20일 공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홍 지사는 성 전 회장이 마련한 1억원을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선에 나섰던 2013년 4월4일 자신의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을 만나 3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의 금품거래 시점이나 장소,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첫 재판 때 공개할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 지사의 경우는 금품이 오간 날짜 자체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고 이 전 총리는 금품거래의 구체적 시간대와 전달 방식 등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