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박 전 수석의 구속 기간이 다음 주 초까지는 확보돼 있으나 될 수 있으면 이번 주 후반부에 기소하려고 한다. 주된 피의자가 기소될 때 관련해 입건된 인물들을 같이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박 전 회장에게 뇌물공여와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2011∼2012년 본교·안성캠퍼스 통합 등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중앙대의 역점 사업들이 잘 해결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박 전 수석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두산 계열사를 통해 박 전 수석에게 특혜를 제공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박 전 수석은 교육부 공무원 등에게 외압을 행사해 중앙대의 사업들이 성사시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인정돼 지난 8일 구속됐다.
박 전 수석은 2011년 임대분양 시기가 아닌데도 부인 명의로 두산타워 상가를 분양받고 두산 측으로부터 수백만원 가량의 상품권을 받았다. 2013년에는 두산엔진 사외이사로 선임돼 급여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