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노사관계 취약 사업장 200여곳을 대상으로 전국 47개 지방관서에서 일제히 펼쳐진다.
교섭이 집중되는 기간 부당노동행위와 공정대표의무 위반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해 노사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고용부는 △사내 하청·외주화로 노사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장 △친기업노조 설립 지원 등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 △노사 간 다툼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사업장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구제명령이나 확정판결을 받은 사업장은 권리구제 이행 여부 등도 지도·점검한다.
특히 이번 점검 기간 중 ‘사이버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로 제보된 부당노동행위 사례들에 대해선 현장 점검하는 등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사이버 신고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으며, 내부 고발자 보호를 위해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임무송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점검 과정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