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수다.
실직한 근로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해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실업급여가 줄줄새고 있다.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아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내는 행태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상황에 불구하고, 실업급여는 재정적인 고갈 위기에도 봉착한 상황이다. 현행 허술한 실업급여 관리감독 시스템을 뜯어고치고, 특단의 기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까닭이다.
부정 수급자 또한 125만2677명(1.8%)으로, 2012년 이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오히려 2012년 2만946명(112억원)이던 부정 수급 적발 인원은 2013년에는 2만1736명, 2014년 2만2126명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부정수급자가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꼽히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는 사업주들의 협력사례가 빈번했으며, 적발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에 그치는 등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
실제 일부 병원과 기업들의 경우 인력을 확보하기 수단이나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직자 또는 사실상 구직 포기자들이 지원금을 명목으로 한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도 여전한 상태다.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위해 제공하겠다던 실업급여가 엉뚱한 취지로 흘러가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 불구하고, 정부는 실업급여계정에서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 지원을 통해 재정적 부담만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고용보호법 상 해당년도 지급액의 1.5배 이상이어야 하는 누적적립금이 2009년 0.8배, 2014년에는 0.6배로 크게 부족한 상태다.
무엇보다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되는 '모성보호사업' 예산 지원으로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 사업은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급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업급여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전체 실업급여계정 지출 가운데 모성보호사업 예산 비율을 2002년 2.8%에서 2013년 14.2%로 크게 늘렸다. 이에 따라 2005년 5조2829억원이었던 실업급여계정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2조9313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여기에 오는 7월 도입되는 '실업크레딧' 제도 역시 실업급여계정에서 비용이 충당된다는 점에서 재정적인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업급여가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위해 정부가 보다 엄격한 책임을 물고, 제도적 맹점을 악용하는 데 따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실업급여의 새로운 계정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한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을 단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환노위 한 의원은 "장기 불황에 따른 취업난 심화로 실업급여 지급은 갈수록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실업급여 상·하한액을 물가와 연동하는식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