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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앞으로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의 과징금 분할납부가 허용되고 사업승계 신청기간이 늘어난다. 또 수수료 반환·정산 근거를 마련해 과오납 발생 시 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복합물류터미널 사업 등록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변경한 경우 300만~400만원의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토록 하던 분납금지 조항을 삭제해 사업자가 부담을 덜도록 했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 시 사업승계 신청기간도 7일에서 30일로 늘렸다.
이와 함께 복합물류터미널사업·창고업의 등록 또는 변경 신청 이후 취소나 과오납 발생시 건강 1~2만원의 수수료를 반환·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7월 초에 확정할 예정이다. 법제처 심사는 7~8월, 공포 및 시행은 9월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