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시됐다. 이번 소송전은 한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벌이는 사실상 첫 ISD이며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도 걸려 있다.
세계은행 산하 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이날 오전 세계은행 본부 내 ICSID 회의실에서 한국 정부와 론스타 관계자 등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심리에 들어갔다. 외환은행 매각승인 절차와 과세 문제를 둘러싼 론스타 측의 주장과 우리 정부의 반론을 청취하는 구두심문만이 진행됐으나 초반부터 첨예한 기 싸움이 펼쳐진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의 소송대리인은 국내 로펌 ‘세종’과 미국 대형로펌 ‘시들리 오스틴’이다. 우리 정부는 ‘태평양’과 ‘아널드 앤드 포터’를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웠다. 한국 정부는 이번 소송전의 중요성을 고려해 법무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등 6개 유관 정부부처 팀장급 실무자 10여 명으로 구성된 정부합동대응팀을 워싱턴 현지에 파견했다.
앞서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지연과 불합리한 과세로 46억7900만달러(약 5조1000억원) 규모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2012년 11월 21일 ISCID에 중재를 신청했고 이번 소송전까지 오게 됐다.
이에 따라 1차 심리에서는 외환은행 매각승인 절차와 과세 문제를 둘러싼 론스타의 주장과 우리 정부의 반론을 청취하는 초기 구두심문, 관련자들의 진술을 듣는 증인심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심리에는 2007∼2012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승인 과정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금융당국이나 경제부처 수장들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주요 쟁점은 ▲2007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지연 여부와 과정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BIT)’ 적용을 비롯해 소송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관할권 문제 ▲론스타에 대한 8000억원대의 부당과세 여부가 될 전망이다.
이번 1차 심리는 24일까지 열흘간 열린다. 이어 다음 달 29일부터 열흘 동안 2차 심리가 열린다. 주요 쟁점에 관한 구두심문과 증인 심문도 계속된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재판부가 살펴보는 절차가 있으니 아무리 빨라도 내년에야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