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통합은행명에 'KEB·외환' 포함 제시…법정공방 다음달 최종결론

2015-05-1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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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외환은행 노조에 의견 제시 요구…묵묵부답"

외환은행 노조 "수정안 제시 예정…시간 필요"

서울 을지로 소재 외환은행 본점 [사진=김세구 기자]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하나금융지주의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 중단 가처분결정 이의신청 결과가 다음달 중 나올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조기통합과 관련한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동조합의 협상과정에서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브랜드명을 통합은행 브랜드에 적용하는 방안을 노조측에 제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15일 양행 조기통합 중단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하나금융의 이의신청 2차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심리에서 양측 변호인들은 1차 심리 이후 협상 진행경과와 대화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며 조기통합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다.
◆"외환은행 실적 개선" vs "일회성 특별이익 때문…핵심이익은 감소"

외환은행 노조 측은 하나금융이 주장하는 조기통합 필요성에 대해 반박했다. 외환은행 노조 측 변호사는 "선제적 위기대응은 금융산업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산업 전반에 걸쳐 공통된 사항"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합병이 필요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외형성장에 치중한 최고경영자(CEO)의 독단적 행태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환은행의 지난 1분기 매출액이 38% 증가하는 한편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증가하는 등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며 "외환은행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 측 변호사는 "경영에 대해서는 이를 책임지고 있는 경영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며 "외환은행을 (독립법인으로) 두는 게 이익적으로 낫다고 판단했다면 왜 조기통합을 추진하겠나"라고 강조했다.

또 외환은행의 단기 실적만 볼 게 아니라 전반적인 은행권 실적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나금융 측은 "외환은행의 실적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경영상황이 악화되는 와중에서도 단기적으로 실적이 개선되거나 악화될 수 있다"며 "하나금융은 외환은행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은행권 전체 실적 악화추세를 이야기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환은행의 1분기 실적을 보면 핵심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감소했다"며 1분기 실적 상승은 핵심이익이 아닌 소송 승소 등 일회성 특별이익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랜드명 양보한 하나금융…인사규정도 '투트랙' 제시

2차 심리를 통해 하나금융이 통합브랜드명에 외환은행 브랜드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외환은행 노조 측에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달 1차 심리 이후 현재까지 총 다섯 차례 협상을 진행했다. 지난달 29일 4차 대화에서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금융에 새로운 합의서를 제안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은 4~5차 협상을 통해 새로운 합의서를 제안했다.

하나금융 측이 마련한 새로운 합의서에는 기존 오는 9월 말로 계획했던 합병기일을 12월 말로 연기하고 통합은행 브랜드명에 외환은행 브랜드를 추가하는 방안이 담겼다. 통합 시 통합은행명에 'KEB'나 '외환'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은행권에서 피인수은행의 브랜드를 유지시킨 사례는 흔치 않다. 국내의 경우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제일은행 인수 후 브랜드를 살려 SC제일은행으로 운영한 바 있으나 이후 SC은행으로 변경했다.

새 합의서에는 또 고용안정 및 인사 불이익 제거를 위해 인위적인 인원감축을 실시하지 않고 인사규정을 투트랙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임금 및 복리후생 체계 역시 현행 체제로 유지하고, 전산통합 전까지 양행 간 직원 교차발령을 하지 않고 조기통합으로 창출된 시너지 효과를 일시·장기보상 방식으로 공유하겠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하나금융 측 변호사는 "올해 말 합병을 제안한 것은 2750억원 상당의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을 고려한 것"이라며 "새로운 합의서 안을 준비하면서 고용 및 근로조건 불안에 대한 직원들의 염려가 가장 클 것으로 생각해 인위적인 인원감축을 실시하지 않고 근로조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안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권 최고 수준의 이익배분제 도입과 직원연수를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노조 측은 이에 대해 2·17 합의서 폐기안이라며 다시 제안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나금융 측은 "지금까지 노조 측에 세 차례에 걸쳐 합의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했지만 보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 측 변호사는 "다른 안을 제시할 생각"이라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통해 양측에 최근까지의 상황과 요구사항이 담긴 서면자료를 다음달 3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조기통합 중단 가처분 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는 다음달 중에 발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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