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15일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22)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됐을 뿐 아니라 국가안보와 사회질서 유지에 힘써야 할 다수의 군인과 경찰이 긴급 출동해 수색 및 경계근무를 하느라 본연의 업무수행에 큰 방해를 받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인격성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한 적응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대통령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행동을 취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2012년 10월 현역병으로 군에 입대했으나 10개월 뒤 '복무 부적응' 판정을 받은 뒤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했으며 2013년 4월~2014년 11월에는 정신과 병원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기도 했다.
공익근무 시기인 지난해 3월에는 부산의 한 빌라 출입구에 있던 파지에 불을 붙여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입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