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상가 등 리모델링 석면조사 없이 해체 땐 과태료 부과

2015-05-1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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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부산지역에서 건축물 철거, 멸실 전 석면조사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부산 지역 과태료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35건 2억11,28만원원, 2013년 37건 2억2556만원, 2014년 62건 4억19,62만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상가 임차인이 임차 및 퇴거 시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석면조사를 하지 않아 적발되는 사례가 다수라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고 있는 석면조사제도는 철거·해체 면적이 50㎡ 이상 건축물 해체하는 경우에는 작업 전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함유 및 함유량 등을 조사하는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그 이하인 경우에는 철거하고자 하는 자가 스스로 육안 조사를 통해 석면함유 여부를 확인하는 일반석면조사 실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기관석면조사 미실시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일반석면조사 미실시 시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석면조사제도 홍보를 위하여 5월 중 인테리어 업체 및 건축 폐기물 처리업체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업종 종사자가 법적 기준을 준수토록 유도하고, 이와 더불어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홍보물 게시 및 출근시간대 거리캠페인 등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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