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사업’은 친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조부모, 친인척 등이 대리양육을 하거나, 양육환경이 적합한 일반가정에 위탁해 성장 자립시까지 양육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부산시에는 750명의 아동을 624가정에 위탁해 보호하고 있다.
위탁아동에게는 기본양육비(월15만원)와 수급자 생계비(생계,의료,교육급여 등), 상해보험 등을 지원하고 보호만기시 자립정착금(5백만원), 대학등록금(첫학기)를 지원한다.
시는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및 전담관리를 위해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센터장 박유선)를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가정의 가정위탁사업 참여를 위해 위탁가정을 집중 모집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위탁가정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위탁가정 발굴, 위탁부모교육, 위탁가정 사례관리 등을 강화하는 등 가정위탁보호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가정위탁의 날’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친가정과 위탁가정 두(2)가정이 내 아이와 위탁아이 두(2)아이를 행복한 가정에서 함께 잘 키우자는 의미로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5월 22일로 지정해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