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15일 이모(61) 전 심리전 단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정치관여죄 등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해 이같이 선고하고 이씨를 법정구속했다.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지난 대선 때 인터넷에 댓글을 달아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전 심리전 단장에 대해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15일 이모(61) 전 심리전 단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정치관여죄 등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해 이같이 선고하고 이씨를 법정구속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15일 이모(61) 전 심리전 단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정치관여죄 등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해 이같이 선고하고 이씨를 법정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