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5일 한․러 어업협정에 따라 쿼터(QUOTA)제로 인해서 러시아산 킹크랩은 한국에는 수입되지 못하지만, 일본으로는 반입된다는 사실을 알고 러시아산 킹크랩을 편법으로 한국에 밀수출할 목적으로 원산지증명서와 방사능검사서를 위조하여 밀수출한 일본 수출업체 A씨(42세)와 국내 수입업체 B씨(39세) 등을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검거하고, 7명에 대하여 불구속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5월초부터 같은해 8월말까지 러시아산 킹크랩을 일본산으로 속여 6회에 걸쳐 25톤 시가 6억원상당을 밀수입하여 국내에도 일부 판매하였으며 당국으로부터 발각된 이후에도 일본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킹크랩 3.5톤 시가 1억2천만원상당품을 중국으로 밀수출까지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특히 피의자 A씨는 일본에 거주하며 수산물 수출업을 하고 있어 러시아산 킹크랩을 쉽게 구입할 수 있었고 국내 수산물 중개업자 피의자 B(39세)씨와 사전에 러시아산 킹크랩을 일본산으로 둔갑하여 수입하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등 관련자들과 공모하여 러시아산 킹크랩을 일본산으로 속여 밀수입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