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정치기부금 세액공제 부양가족까지 확대 추진안 발의

2015-05-15 08:09
  • 글자크기 설정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 [사진제공=윤재옥 의원실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치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을 소득자 본인뿐 아니라 부양가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정치자금을 기부해도 소득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내용도 담았다. 1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현행 ‘15% 또는 25%’에서 ‘24% 또는 38%’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법정기부금과 종교단체 기부금과 달리 소득자의 부양가족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