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시장에 대해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시장은 지역 운수업체로부터 대기업 통근버스 운영권을 따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부인을 거쳐 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두 차례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으면서 "아내가 돈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시장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정황을 포착했다. 실질적으로 이 시장의 회계를 책임진 A씨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경찰이 신청한 서류를 15일까지 검토하고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