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상호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분류 시 채무자의 재무여력이나 담보물의 건전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회신결과를 공개했다.
또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사회공헌 성격의 보험료 대납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대납보험료가 법정기부금 요건을 충족하는 등 사회공헌 목적 취지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된다.
신협의 여유자금 운용범위도 확대해 보유주식 헤지를 위해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를 살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신용카드 발급 시 재산관련 의제소득을 확인하는 서류도 현행 다섯 가지에서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로 시세확인이 가능할 경우 적용하기로 했다.
여신금융회사의 인터넷 배너광고 시 회사명칭, 상품명, 경고문구 등 필수사항을 광고에 연결된 별도 페이지에 표시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4월 1일부터 지난 8일까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과 금융규제민원포털을 통해 총 87건의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29건에 대한 회신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