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연료 등 휴대용부탄가스 가격담합 '덜미'…태양·닥터하우스 등 '검찰고발'

2015-05-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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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6개 사업자에 과징금 309억 처벌…화산외 나머지 '검찰고발'

태양·세안산업·맥선·닥터하우스·오제이씨·화산 등 5년간 짬짜미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썬연료·맥스CRV·메가2000 등 휴대용 부탄가스를 제조하는 업체들이 5년 동안 가격을 짬짜미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휴대용 부탄가스시장에서 가격을 담합한 태양·세안산업·맥선·닥터하우스·오제이씨·화산 등 6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08억9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또 태양·세안산업·맥선·닥터하우스·오제이씨 업체에 대해서는 각 법인 및 대표를 검찰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 하반기부터 2012년 2월 동안 가격경쟁을 피하고 수익 극대화를 위한 담합을 저질렀다.

이들은 국내 휴대용 부탄가스시장에서 100%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업체들로 세안산업·오제이씨가 각각 태양·닥터하우스의 계열사(대표이사 동일)다.

태양그룹은 태양과 세안산업을 계열로 썬연료·썬파워·농협썬·하이썬·영일썬·영일하이썬·레드앤블루·애니파워 등을 제조하고 있다. 닥터하우스 그룹 계열 닥터하우스·오제이씨도 메가2000·1박2일·에이스·메가원·에이스(이마트 전용) 등을 만들고 있다.

맥선은 맥스CRV·세이프·대륙부탄 등을 제조하고 있으며 화산의 경우 스마트초이스·씽씽부탄·뉴부탄 등을 생산한다.

태양 등 6개사는 2007년 하반기경 합의를 시작으로 총 9차례에 걸쳐 출고가격의 인상·인하 폭을 정했다. 원자재 가격이 인상하면 출고가격에 인상분을 반영하고 인하분은 일부만 방영하는 식이다.

원자재가격 상승시기를 보면 2007년 12월, 2008년 3월·6월·10월, 2009년 9월, 2010년 2월, 2011년 1월에 40~90원씩 출고가 인상했다. 원자재가격 인하시기인 2009년 1월·4월에는 20~70원씩 출고가격을 낮췄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태양에 160억1400만원, 세안산업 90억1300만원, 맥선 39억9000만원, 닥터하우스 17억4200만원, 오제이씨 8100만원, 화산 5200만원 등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다만 시장 점유율이 미미한 화산에 대해서는 가격인상 합의를 일부 실행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돼 고발하지 않았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대표적인 서민품목으로 주 소비층이 일반 소비자 및 중소자영업자인 휴대용 부탄가스시장에서의 장기간에 걸친 가격담합을 적발한 것”이라며 “국민 생활에 밀접한 품목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을 적발하고 근절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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