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51)씨가 사건 발생 24년만에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동료였던 김기설씨가 1991년 5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했을 때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1992년 징역 3년 확정판결 받고 복역했다. 관련기사내부정보로 부당이익 챙긴 풀무원 남승우 사장, 파기환송심서 집유검찰, 이완구·홍준표 핵심 측근 3명씩 곧 소환…'금품메모' 증거능력 시끌 #강기훈 #유서대필 #재심서 무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