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대필' 강기훈씨 재심서 무죄…"사건 발생 24년만에"(1보)

2015-05-1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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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51)씨가 사건 발생 24년만에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동료였던 김기설씨가 1991년 5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했을 때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1992년 징역 3년 확정판결 받고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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