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14일 아내 서정희(53)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세원(5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관련기사서세원 "서정희 환청 환각 증세…칼 들고 '배 가르고 순교하겠다' 협박"'연예가중계' 서세원 VS 서정희, 치열한 공판 "아내 정신 질환, 목에 난 상처 자해" #서세원 #아내폭행 #집행유예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