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군복무 중 원격수강 과목에 대한 학점인정 확대를 유도할 방침으로 서울대의 추진 방침의 영향으로 그동안 제도 도입에 주저하던 주요 대학들이 참여할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서울대 외에 주요대 4곳 정도가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군복무중 원격수강 과목에 대한 학점인정 제도를 주요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가 이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법령에서는 군목부 중 원격 강좌 수강에 대한 학점 인정은 대학 학칙에서 정하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학기당 6학점 이내로 연간 12학점, 1년 반을 복무한다면 18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대학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19학점에 수업료가 240만원 정도로 학점당 10만원이 넘는 것과 비교하면 원격 수강의 경우에는 1학점당 6만원 정도로 60~70%의 비용으로 수강이 가능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군복무 원격수강 학점 인정제도는 2007년부터 시작돼 올해는 1만3000명으로 지난해 1만1000명보다 증가한 학생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군복무 원격 수강을 학점으로 인정할 경우 수업료가 30~40% 줄어들게 되면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주요대는 없는 실정으로 이를 도입한 대학은 110여개이고 전체 대학의 30% 정도다.
실제 수강과 원격 수강 사이의 학습의 질, 양질의 교수진의 강의 등의 차이로 같은 1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도 있다.
서울대의 경우 이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군복무 학생들을 위해 제도 도입을 대학평의회 등 학교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제도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인정하게 돼 있는 가운데 설명회 등을 열어 도입을 권고하면서 확대를 유도할 예정으로 국방부도 군부대로 학교를 초청해 제도를 알리고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군복무중 학점 인정 제도는 대학 자율로 결정할 사항으로 강제할 수 없어 설명회 등을 개최해 대학에 권고할 예정”이라며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등록금 수입이 줄어들게 되지만 학생들의 군복무 중 경력 단절을 막을 수 있어 받아들이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국방부와 함께 군복무중 받은 훈련과 관련해 학점은행제의 평가인정을 통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군에서의 훈련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지 평가인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평가인정 과정에서는 군 복무중 훈련이 대학 수준에 상응하는 교육으로 학점인정이 적합한지 판단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군에서의 일부 훈련과정도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점과 학위 취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군 복무시 경력단절을 막고 취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교용부, 중기청 등이 범정부적으로 나서 모색할 예정으로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