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지난 2013. 6 체결한「지방자치발전 증진 업무협약」 및 2010. 8월 체결한「의정아카데미 업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성격이 유사한 양 협약을 하나로 통합하여 인천시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새롭게 체결하게 되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연구 활동 활성화 및 공동협력체제 구축,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의원 의정역량 강화사업 개발 및 지원, 인천대학교 지원에 관한 협약서 이행 협력 등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인천시의회 의원이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시 수강료의 50% 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상의 교육을 통한 고품격 정책개발 및 직무능력 향상을 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