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사고 가해 예비군, 2주전 1m가량 일본도 소지 허가를? 왜?

2015-05-14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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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총기사고 가해 예비군이 2주전 일본도 소지를 허가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가해 예비군 A(24)씨는 지난달 27일 중국에서 제조된 총 길이 1m의 수련용 일본도 1개에 대한 소지허가를 신청해 지난 1일 승인을 받았다. 
이에 대해 서울 송파경찰서 측은 "양도자와 두 차례 전화해 사제관계임을 확인했고, A씨의 전과도 파악한 뒤 적법하게 허가를 내줬다"고 설명했다.

도검허가의 경우는 신청서와 양도증명서, 출처증명서만 있으면 되지만, 총포허가는 별도의 정신감정 없이 운전면허증 확인과 범죄경력 조회만 거치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0시 44분쯤 서울 서초구 내곡동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2사단 예하 송파·강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A씨가 함께 훈련을 받던 동료를 향해  총기를 난사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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