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5월 연말정산 재정산 추가환급 “누구에게 언제 얼마나 들어올까 따져보니?”…5월 연말정산 재정산 추가환급 “누구에게 언제 얼마나 들어올까 따져보니?”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포와 함께 연말정산 추가환급에 관심이 뜨겁다.
이번 연말정산 재정산 추가환급 대상은 638만명, 환급 규모는 4560억원으로 대다수 업체는 월급날인 22일 환급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중소기업 등은 6월 급여일에 맞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연말정산 추가환급은 지난 2월 제출된 자료로 재정산이 이뤄져 근로자 개인이 따로 서류를 낼 필요는 없다.
'출산·입양이 있는 경우'와 '6세이하 자녀 2명 이상' 부문이 추가돼 3자녀부터 1명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요건에 맞는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와 산출세액에 따라 최대 22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 방식은 월급 명세서에 한 달치 원천징수 세금과 연말정산 추가 환급분을 증감하며 지급명세서 서면 제출자 등 소규모사업자 등은 국세청 서비스인 홈택스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