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정부패 뿌리 뽑는다…부패신고포상금 2억, 고발자 누설 과태료 500만원

2015-05-1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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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취소 강요·신고 방해해도 과태료 500만원…보상금도 현행 20억원→30억원으로 대폭 상향

해당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정부가 부정·부패 척결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현행 부패신고자 포상금 1억원을 두배인 2억원으로 인상하고 내부고발자를 누설하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부패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로 부패신고자의 비밀보장을 강화하고 보다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든다는 각오다. 또 신고 취소를 강요하거나, 신고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신고자의 신원을 누설하거나 신고에 대한 취소를 강요·방해했을 때 징계 요구 외에 별다른 제재 규정이 없었다.

정부는 특히 내부고발자가 조직 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당 기관이 '불이익 재발 방지 이행계획' 등을 수립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더불어 내부고발자가 보복 행위를 피하기 위해 이사한 경우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부패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과 포상금도 대폭 상향됐다.

보상금은 부정·부패 신고로 부정한 자금이 국고로 환수됐을 때 환수 금액에 비례해 지급하는 돈이고, 포상금은 국고 환수액과 상관 없이 지급하는 돈이다.

정부는 보상금 상한액을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렸다. 또 현재 보상대상가액의 4∼20%로 규정하고 있는 보상금 지급 기준을 4∼30%까지 올렸다.

정부는 보상금 상한액과 기준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보상금 지급액이 현재보다 약 1.38배∼1.5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포상금 상한액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권익위가 아닌 다른 조사기관에 부패 행위를 신고해도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으면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을 상대로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등 지침'을 제정해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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