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민단체 "농지는 농사 짓는 농업인에게 돌려줘야"

2015-05-1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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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지 기능관리 강화 방침' 발표에 따른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 공동 성명서

▲세계 농업유산에 지정된 제주밭담. 관광이 82%를 차지하고 있지만 관광의 원천은 17%를 차지하는 1차산업이다.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 농지가 난개발로 인해 사라지고 있다. 여기에 중국 왕서방까지 제주 땅을 잠식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여의도의 2배가 넘는 땅이 중국인 소유가 됐다.
제주농업은 미래의 생명산업이다. 제주 산업구조상 관광이 82%를 차지하고 있지만 관광의 원천은 17%를 차지하는 1차산업이다.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문대진)는 13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지난달 6일 제주도가 한정된 제주의 농지가 난개발에 잠식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발표한 ‘제주농지 기능관리 강화 방침’에 대해 도내 22개 농업인단체와 농업인들은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도의 발표가 선언적 구호로 그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도를 겨냥 “먼저 제주 농지 이용실태를 조속한 시일내에 조사하고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앞서 약속한 대로 1996년 농지법 제정 이후 자경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모든 필지를 대상으로 자경 여부를 전수 조사하라” 며 “그 결과를 우리 농업인들이 이해가 되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 “제주농지관리 지침을 철저하게 이행하라”고 압박했다.

이어 “헌법과 농지법이 추구하는 기본 원칙에 충실하면서 과거의 고질적 관행을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바로 잡아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현시키는데 전 행정력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 며 “특히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의 소유농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검증작업을 통해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이 농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농지관리 지침을 준수하라”고 재촉했다.

그러면서 “관련법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명령 등 한치의 오차도 없는 행정절차를 강력하게 이행하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취득 농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농지는 우리 시대의 전유물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물려 주어야할 재산이자 삶의 터전” 이라며 “도는 농지의 보존을 위해 농지의 정당한 이용과 공급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들을 강구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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