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총포・화약류 불법 제조 및 판매 정보 126건 삭제, 접속차단 조치

2015-05-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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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최근 연이은 총기사고 및 사제폭탄 폭발사건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12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3D 프린터 이용 권총 제조 정보 81건, 권총 등 총포 판매 정보 34건, 사제폭탄 및 화약류 제조 정보 11건 등 총 126건에 대해 시정요구(삭제 및 접속차단)를 결정했다.

3D 프린터 이용 권총 제조 정보는,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권총을 제조할 수 있는 설계도면 및 제조 방법 등을 제공하고 있는 내용이고, 권총 등 총포 판매 정보는, ‘실총 판매’ 등의 제목과 함께 “베레타 M92 권총 000만원, 콜트 45구경 000만원”, “문의 0000@0000”, “100% 직거래이며 안전 보장” 등의 내용이다. 

또 사제폭탄 및 화약류 제조 정보는 ‘흑색 화약 제조, 폭탄 제조법’ 등의 제목과 함께 사제폭탄 및 화약류의 제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내용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총포 및 화약류를 제조·소지·판매하는 등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한 정보다.

방심위는, 총포・화약류 불법 제조 및 판매 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총포・화약・폭발물로부터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모방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와 함께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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