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전략] 요양병원 장기입원시 입원료 지원 줄인다

2015-05-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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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데도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환자의 입원비 지원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요양병원 입원비는 환자가 20%, 건강보험 재정이 80%를 각각 부담하고 있다.

입원비는 입원 후 180일까지는 100%가 다 지급되지만 181~360일에는 환자가 내는 본인 부담금과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금이 5% 줄어들고, 361일부터는 10%가 감산된다.

복지부는 입원 치료가 필요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요양병원에 지급할 입원비 급여가 감산되는 시점을 앞당기고 감산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감산까지의 기간이 길고 감산률은 낮은 편이어서 요양병원의 환자들이 과도하게 긴 시간 입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요양병원은 2003년 68개소에서 2012년 1087개소로 매년 40%씩 늘고 있다.

병원수가 급증하면서 병원이 수익을 위해 환자를 적절한 때 퇴원시키지 않고 붙잡아두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불필요한 건강보험 지출과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또 환자수를 부풀려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하거나, 노숙인을 유인해 입원시키고 요양급여를 타낸 요양병원이 적발되기도 했다.

감산율이 상향조정되면 환자의 본인 부담금은 오히려 줄어든다. 따라서 환자가 병원에 내야 할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수입 감소를 우려한 요양병원이 환자의 장기 입원을 꺼릴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병원 밖의 '돌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요양병원이 진료뿐 아니라 돌봄 서비스 기관의 역할까지 사실상 맡고 있는 상황에서 원치않게 퇴원을 해야 하는 환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 중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만 감산율 조정을 고려하고 있다"며 "피해를 보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기준을 세밀하게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의료급여 대상자가 가벼운 질환으로 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금을 높이고,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장애인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재판정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재정누수 차단, 부정수급 근절을 통해 절감된 재원을 복지 사각지대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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