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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롤링스톤 홈페이지]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미국 대중문화 전문지 ‘롤링스톤’이 결국 ‘캠퍼스 성폭행’ 오보 기사로 피소됐다.
버니지아대학(UVA)의 니콜 에라모 학장은 12일(현지시간) 버지니아 주 샬럿츠빌 지방 법원에 롤링스톤의 소유주인 웨너미디어와 캠퍼스 성폭행 오보 기사를 쓴 사브리나 루빈 어들리 기자를 상대로 785만 달러(약 8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롤링스톤의 어들리 기자는 ‘캠퍼스 내 성폭행(A RAPE ON CAMPUS)’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 신입생 재키는 “대학교 1학년이던 2012년 동아리 파티에 참석했다가 남학생 사교클럽 ‘파이 카파 사이(Phi Kappa Psi)’ 회관에서 남성 7명으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는 미 전역에 대학 성폭행 문제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전국적인 논쟁을 촉발시켰다.
그러나 조사 결과 사건 당일 어떠한 파티도 열리지 않았고 재키가 성폭행범으로 지목한 남학생의 이름도 버지니아 대학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거센 진실 공방이 이어졌다.
결국 같은 해 12월 롤링스톤이 편집장 명의로 사과문을 냈다. 올해 3월 경찰은 증거부족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또 4월 컬럼비아대 언론대학원은 ‘저널리즘의 실패’라는 보고서를 내고 “롤링스톤이 보도, 사실확인, 편집의 기본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롤링스톤은 해당 기사에 대해 웹사이트를 통해 거듭 사과하고 즉각 기사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