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대책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5-05-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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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1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해 관보에 게재되면 공식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연말정산 보완대책의 적용 대상은 638만 명으로 전체 근로소득자 1619만여명의 39.4%를 차지한다. 환급 세액의 규모는 1인당 7만1000원으로 4560억원에 달한다.

출생 또는 입양 신고한 자녀 1명당 3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하는 출산·입양공제 신설, '싱글세(독신자 세금)' 논란을 보완하기 위해 근로소득자에 대한 표준세액 공제금액을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하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등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다.

자녀세액공제와 연금세액공제 확대는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이런 내용을 반영해 기업은 연말정산 재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고 직원들에게 자녀세액공제와 관련한 신청서도 받아야 한다.

환급은 각 기업이 급여를 정산할 때 함께 이뤄진다.

5월 급여에서 한 달치 세금을 제하고, 여기에 연말정산 환급액을 더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로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자들의 신고와 납부도 5월 말까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 가운데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혜택받는 대상자는 200만 명 정도다.

국세청은 이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신고나 경정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를 받지 않았다.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의 경우는 6월 말까지 신고하면 된다.

정부는 환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5월 중 원천징수한 세액이 환급액에 미달해 환급 재원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환급금을 별도로 신청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급명세서 서면 제출자 등 소규모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서비스인 홈택스를 이용해 손쉽게 재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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