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이케아는 어린이안전문 제품인 파트룰 클렘마와 파트룰 스미디그에 대한 리콜을 실시한다.
기존에 구입해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는 해당 제품을 계단 위에 설치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해당 제품을 방문이나 계단 아래에 설치해 사용하는 것은 안전하다.
해당 어린이안전문을 방문이나 계단 아래에 설치해 계속 사용하고 싶은 소비자는 이케아에 연락해 개정된 제품사용설명서와 제품 부착형 경고 라벨을 받을 수 있다.
제품에 부착된 제조일자가 1510(2015년 10주차) 또는 그 이전으로 표시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매영수증 없이도 언제든 이케아 매장으로 반품해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파트룰 어린이안전문 연장제품도 반품 시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자세한 정보는 이케아 공식홈페이지 또는 이케아 고객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