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파트룰 어린이안전문 제품 2종 리콜 조치

2015-05-1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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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이케아]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이케아는 어린이안전문 제품인 파트룰 클렘마와 파트룰 스미디그에 대한 리콜을 실시한다.

기존에 구입해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는 해당 제품을 계단 위에 설치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해당 제품을 방문이나 계단 아래에 설치해 사용하는 것은 안전하다.
이들 제품 설치 시 제품에 가해지는 압력과 벽 사이의 마찰력이 부족해 충분히 고정되지 않고, 어린이들이 제품 아래쪽에 있는 금속바에 발이 걸려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계단 위에 설치할 경우 어린이들이 굴러 떨어질 위험이 있다. 해당 제품과 관련해 현재까지 어린이가 다친 사고는 전세계적으로 18건 확인됐다.

해당 어린이안전문을 방문이나 계단 아래에 설치해 계속 사용하고 싶은 소비자는 이케아에 연락해 개정된 제품사용설명서와 제품 부착형 경고 라벨을 받을 수 있다.

제품에 부착된 제조일자가 1510(2015년 10주차) 또는 그 이전으로 표시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매영수증 없이도 언제든 이케아 매장으로 반품해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파트룰 어린이안전문 연장제품도 반품 시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자세한 정보는 이케아 공식홈페이지 또는 이케아 고객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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