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환급,1인당 7만1천원..국회 본회의 통과[사진=연말정산 추가환급,1인당 7만1천원..국회 본회의 통과]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1인당 평균 7만1천원의 연말정산 추가환급이 시행된다. 1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환급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4천560억 원의 추가환급분을 638만 명에게 돌려준다. 1인당 평균 7만1천원 가량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여야가 공무원연금으로 대치하면서 5월에 처리됐다. 관련기사부양가족 공제 실수 '사전 차단'…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연말정산 앞둔 증권사 "연금 절세혜택·실물이전 두 토끼 노린다" 外 연말정산 추가환급,1인당 7만1천원..국회 본회의 통과 #1인당 #연말정산 #추가환급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