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동차보험 1조원 적자…"보상제도 개선 시급"

2015-05-1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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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험연구원]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손해보험사가 운영 중인 자동차보험이 지난해 약 1조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수리비, 견인비 산정을 위한 보상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국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자동차보험료 증가 억제를 위한 보상제도 개선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손해율에 입각한 자동차보험료 조정이 해결책이지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대물배상 제도를 대인배상 수준으로 개선하고 자동차보험 약관을 원리에 맞게 보완해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산업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적자 상태를 보이고 있다. 2009년 9521억원 적자였던 자동차보험은 2014년 1조1310억원 적자로 확대됐다.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급증세다. 2009년 73.8%였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11년 75.7%, 2013년 78.2%, 2014년 80.1%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기 연구위원은 "최근 자동차보험 영업수지 적자가 1조원을 초과한 것은 자동차보험 보상제도의 명확한 지급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보험금을 노린 모럴해저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금 청구권을 정비업자에게 위임하는 제도가 제시됐다. 기 연구위원은 "보험금 청구권을 정비업자에게 위임하게 되면 피해자 또는 정비업자의 불필요한 수리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와 함께 '정비요금고시제'를 도입하면 기술적으로 명확한 작업시간을 고시하게 돼 이해당사자간 분쟁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도한 렌트비와 견인비도 손해율 증가의 주범으로 꼽혔다. 현재의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약관으로는 렌트비, 추정수리비, 견인비 등을 보상원리에 부합하게 운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2009년 200만원을 초과하는 대물배상 사고는 7.6%에 불과했지만 2013년 10.1%로 비중이 확대됐다.

기 연구위원은 "렌트비의 경우 동일차종을 배기량 기준으로 해석해 대차하도록 해야 고가차로 인한 렌트비 증가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리를 전제로 추정수리비를 받은 피해자가 실제 수리를 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추정수리비 지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과도한 견인비 혹은 불필요한 견인비 등의 문제는 소비자 불만의 대표적 사유이면서 보험금 누수의 원인이 되므로, 대물배상 약관에 견인비 지급기준 신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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