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개혁 과제집이 발간됐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과제집에는 최근 정부의 고강도 규제개혁 정책에 맞춰 10개 분야 68개의 비정상적인 제도와 비합리적인 규제를 담은 과제집이 담겼다.
중앙회가 지난 3월 전국 223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을 직접 방문한 결과다.
우선 유해물질 배출 공장의 건축 제한이 꼽혔다.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유해물질의 배출 시 과다 유무와 관계없이 공장폐쇄 조치를 취하면서 상당수 유해물질 배출 중소기업이 공장폐쇄 우려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유해물질 배출 규모가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보다 적은데도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이유로 공장 건축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실성이 떨어지는 소음과 진동 배출시설 기준도 불필요한 규제로 이름을 올렸다.
현행 건축법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10마력(HP) 이상의 압축기·송풍기·단조기 등 기계류를 소음·진동배출시설로 구분한다.
그러나 마력이 동력 측정단위로 소음과 무관한데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제조업체가 10마력을 초과한 기계를 설치할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밖에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의 과도한 시험성적서 발급 비용과 부처마다 제각각인 친환경·안전인증 기준, 가산세 폭탄 부르는 부가가치세 중간예납 제도 등도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로 선정됐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이번에 발굴된 규제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등 관련 정부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오는 13일 중소기업옴부즈만과 '중소기업 규제애로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과제집에는 최근 정부의 고강도 규제개혁 정책에 맞춰 10개 분야 68개의 비정상적인 제도와 비합리적인 규제를 담은 과제집이 담겼다.
중앙회가 지난 3월 전국 223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을 직접 방문한 결과다.
우선 유해물질 배출 공장의 건축 제한이 꼽혔다.
하지만 유해물질의 배출 시 과다 유무와 관계없이 공장폐쇄 조치를 취하면서 상당수 유해물질 배출 중소기업이 공장폐쇄 우려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유해물질 배출 규모가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보다 적은데도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이유로 공장 건축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실성이 떨어지는 소음과 진동 배출시설 기준도 불필요한 규제로 이름을 올렸다.
현행 건축법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10마력(HP) 이상의 압축기·송풍기·단조기 등 기계류를 소음·진동배출시설로 구분한다.
그러나 마력이 동력 측정단위로 소음과 무관한데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제조업체가 10마력을 초과한 기계를 설치할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밖에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의 과도한 시험성적서 발급 비용과 부처마다 제각각인 친환경·안전인증 기준, 가산세 폭탄 부르는 부가가치세 중간예납 제도 등도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로 선정됐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이번에 발굴된 규제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등 관련 정부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오는 13일 중소기업옴부즈만과 '중소기업 규제애로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