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미 공여구역법 개정 반대 청원서 제출

2015-05-1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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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하남시청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하남시 대학유치위원회(공동위원장 백남홍, 조성윤)가 12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 입법저지를 위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이 시장과 시 대학유치위원회의 조성윤 위원장, 이현재 국회의원 등은 국회를 방문해 이석현 국회 부의장에게 시민 4만30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조 위원장 등은 개정 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도록 전 하남시민과 지역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교범 시장은 청원서를 제출하며 “개정 법률안이 낙후된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 저해 및 지역 간 갈등 야기 등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전 하남시민을 비롯해 경기도를 중심으로 타 지자체와도 공동 대응에 나서 해당 법률 개정을 반드시 막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법률안은 지방 소재 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완전 차단하도록 규정했으며, 이를 지난달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기습 처리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7월부터 해당 법에 근거, 지역 내 미군반환공여구역인 하산곡동에 충북 제천의 세명대학교를 유치하기 위해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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