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원희룡)는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 5차 추가신고 기간 이후에도 연좌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고를 하지못한 유족들의 아픔을 해소키 위해 제주4·3특별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5차 추가신고 기간은 지난 12월 1일~올해 2월 28일까지 15개월간이었다.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자 신고는 지난 2000년 1월 12일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된 후 2013년 까지 모두 5회에 걸쳐 7만3456명(희생자 1만4231명, 유족 5만9225명)이 최종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2013년 이후에도 미신고자는 희생자 50명, 유족 602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중앙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주4·3특별법령을 개정해 희생자는 4·3중앙위원회에서, 유족은 4·3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면서 “앞으로 희생자 및 유족 신고가 상설화돼 유족들이 상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