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단축주택개발 활짝…단독주택용지 규제 완화

2015-05-1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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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소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구역(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 기반조성공사가 마무리되면 개별필지별로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본부장 조현태)는 구역(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구역(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관련 규제를 완화한 정부시책*에 따라 행복도시의 (구역)블록형 단독주택용지 필지분할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블록별 단독주택용지 필지분할 조건 완화
- 현행 구역(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 단독주택 건립 시 사업완료(준공) 시에만 지적 분할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주택건설에 필요한 기반시설 조성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도 지적 분할할 수 있게 된다.
- 이 같이 기반시설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개별 필지별로 주택을 건립, 건축일정 차이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문제점 등이 해소돼 단독주택 건립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국토계획법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추진해야 하며, 다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 전 행복청장이 인정한 전문가의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구역(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세대수 증감 허용
현행 구역(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필지별 계획된 세대수의 변경이 불가피해 다양한 규모의 주택공급에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업시행자가 5% 범위 내로 세대수를 조정할 수 있어 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주택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단독주택 관련 지구단위계획 정비
- 구역(블록)형 단독주택용지를 주택법에 의한 주택단지로 개발하는 경우(단독주택 50세대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에만 복리시설(상가) 건립이 가능하고, 이 외에도 건축허가 등을 받고 단독주택을 조성하게 되면 복리시설(상가)을 건립할 수 없음을 명확히 규정했다.
- 또한 현행 단독주택 담장은 높이 0.8m 이하 생울타리․자연재료로만 설치가 가능하지만, 일부 단독주택용지는 도로와의 단차(최대 4m)로 생울타리 담장 설치 시 추락 등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 이에 따라 앞으로는 도로 등과의 높이차로 행복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철제 등 인공재료 담장을 1.2m까지 설치 가능토록 했다.

유근호 행복청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구역(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규제 완화로 행복도시 단독주택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구역(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개발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구역(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개별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중에서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단지(타운)하우스, 테라스하우스)이 건설될 수 있는 가구를 하나의 개발단위로 공급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주택건축이 가능하도록 계획된 주택건설용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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