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이행여부 점검

2015-05-11 14:46
  • 글자크기 설정

[사진=가평군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가평군(군수 김성기)은 오는 18~29일 관내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관내 체육도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70여곳의 종사자, 운영자를 대상으로 성범죄자 경력여부를 점검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 경력자는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에 취업이 제한된다.
이를 어긴 업주는 해당 근무자를 해임해야하고, 만일 거부하거나 1개월 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아동, 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꼼꼼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