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 양천구의원 2명 허위경력 기재 1심서 당선 무효형

2015-05-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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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선거 공보물 등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서울 양천구의원 2명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위현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동만(60)·임정옥(51) 양천구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과 임 의원은 작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보물과 홍보 명함에 '용인문화예술진흥원 외래교수(현)'란 허위 경력을 넣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지만 전과기록에 '없음'으로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학교에는 전임교수와 겸직교수가 있을 뿐 외래교수는 직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허위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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