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위현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동만(60)·임정옥(51) 양천구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과 임 의원은 작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보물과 홍보 명함에 '용인문화예술진흥원 외래교수(현)'란 허위 경력을 넣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지만 전과기록에 '없음'으로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학교에는 전임교수와 겸직교수가 있을 뿐 외래교수는 직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허위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