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예산군은 지난 8일 ‘예산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시행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학교급식 경비 지원 및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한 급식재료의 공급으로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군은 15명 이내로 학교급식지원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 학교급식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17명 이내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선다.
특히 학교급식지원의 현황과 급식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명문화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교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군민의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 농산물의 학교급식 공급으로 안정적인 소비기반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