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5-1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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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 식재료를 이용한 학교급식 기반 마련 -

▲예산군청전경.[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예산군은 지난 8일 ‘예산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시행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학교급식 경비 지원 및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한 급식재료의 공급으로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군은 그동안 조례의 실효적 제정방안을 위해 토론회 및 간담회에서 제시됐던 급식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교육부에서 제시한 자치단체 학교급식 지원조례 표준안을 최대한 반영해 조례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이번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군은 15명 이내로 학교급식지원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 학교급식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17명 이내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선다.

 특히 학교급식지원의 현황과 급식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명문화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교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군민의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 농산물의 학교급식 공급으로 안정적인 소비기반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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