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구]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18건의 규제 정비를 완료했다. 지난해 6월부터 추진된 규제 정비 사업은 시행취지와 달리 기업활동에 제약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에 한해 구가 폐지 또는 완화조치를 실시한 것이다.
우선 구는 소규모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 실시해 오던 도시디자인 위원회 심의 절차를 폐지했다. 2009년 제정된 도시디자인 조례는 당초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였으나, 법령에 근거 없는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건축허가 처리기한을 지연시켜 논란이 돼 왔다.
더불어 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마을의 건축행위를 제한하던 ‘다중주택 관리 방안’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폐지하는 등 숨어있던 건축 규제를 정비했다.
구는 주유소 등록요건도 완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했다.
기존에는 주유소와 공동주택과의 이격거리 규정에서 공동주택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공동주택이 이격거리를 적용받아 주유소 등록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구는 해당 규정을 불합리한 조치로 판단, 주택법 제16조 규정의 사업승인 대상을 공동주택만으로 한정하도록 등록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규제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기업 활동에 더 많은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앞으로 법제처와 연계하여 총 363건의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조사도 실시하는 등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숨은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정비하여 기업애로 ZERO에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