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항질서 특별단속은 인천항 내 기초질서를 확립하여 사고 없는 안전한 항만 만들기를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항만 내 불법 어로행위, 항로·정박지 등 수역시설 내 장애물 방치행위, 불법 선박수리 등에 대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개항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고발 조치 등)을 진행할 것이며, 행정처분을 받은 선박 및 항만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항내 기초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당국의 단속에 앞서 해양ㆍ수산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법규준수 의지가 중요한 만큼 종사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