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경찰이 일명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돼 검찰 조사를 받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처남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철거공사 수주를 도와주는 조건으로 건설업체 대표 김모(48)씨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뒤 가로 챈 혐의(사기)로 홍 지사의 처남 이모(56)씨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옛 영등포교도소 철거 사업은 시행사와 시공사 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씨는 공사 무산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고, 빌린 돈 역시 곧 갚을 예정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