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지연 기자=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역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서울 대형 교회 목사 A(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4시10분께 서울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앞에 선 여성들의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서울 강남지역의 한 유명 교회 목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경찰, 세월호 및 노동절 집회 참가자 중 42명 연행 #교회목사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